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혜숙 의원에 대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음해행위를 두고, 위원회 차원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헤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소청과에서는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본인이 논문을 표절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비리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글을 게시하는 등 인신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이익집단의 도 넘은 인신공격, 의정활동 방위행위, 입을 틀어막는 행위는 심각한 수준으로 참담한 심정이다"며 "구설에 휘말리는 일은 두려우나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에 따라 활동할 것이다. 진실을 바로 잡을것이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 의원은 "복지부 산하기관 관계자들에게도 동일한 협박이 이어질 것이라 짐작된다"며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제도개선을 바로잡을 수 있게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
인재근 의원도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으면 또다른 의원에게 화살이 날아올지 모른다"며 위원회 차원의 적극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양승조 복지위원장은 "국감을 13년째 경험했으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현상금을 걸고 비난하는 등의 사례는 처음이다"라며 "(소청과 행위는)정부자료에 근거해 국감을 진행한 명백한 의원고유의 의정활동을 방해한 행위다. 여야 간사는 협의를 통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양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해당단체의 협박이 될 수 있는 언행에 대해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간사 협의를 통해 형법상 명예훼손, 협박, 업무방해 등에 대한 수사촉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차원 강력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