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업자,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일 행정예고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8월 16일부터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설명회는 식품 영업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 일정은 8월 16일 사학연금 서울회관, 8월 19일 대구지방식약청, 8월 26일 부산상공회의소, 8월 30일 광주지방식약청, 9월 2일 대전지방식약청이다.
주요 내용은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 △식품과 축산물 유형의 재정비 △보존 및 유통기준 합리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체계 개편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식품과 축산물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기준·규격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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