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8일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및 육아휴직제도 활용의 탄력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소개업 및 서비스제공자의 관리 내실화를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성, 여성 모두 최대 1년까지 육아 휴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1년씩 총 2년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0.08%), 고용노동부의 2014년 성별육아휴직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육아 휴직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4.5%에 불과 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육아의 책임이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사회인식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직장 내에서 ‘외계인’ 취급을 받으며 법에 보장된 휴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 비정규직일수록 남성 육아 휴직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노르웨이, 스웨덴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할당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은 남성 육아휴직 2개월 할당제를 도입한 뒤 7년 만에 육아휴직 사용률이 30%로 10배가량 급증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남성과 여성 각각 1년으로 설정돼 있는 육아 휴직 기간을 부부 합계 24개월로 재조정해 제도의 탄력성을 높이고, 남성이 3개월을 의무 사용하게 함으로써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제고시키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직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확충이지만 직장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 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직장 어린이집에 한해, 놀이터 설치기준을 완화시켜 직장 어린이집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보장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송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은 일하면서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강조하면서, “육아현장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행복한 가정은 여성혼자 꾸려나갈 수 없다는 시각에서 법안을 발의”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송 의원은“육아지원 분위기 장려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인식 증대가 함께 가야 육아정책이 성공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육아 정책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전담·총괄할 수 있는 인구청(가제) 신설 마련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