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금기 성분으로 돔페리돈과 아미오다론 등 69개 성분조합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개정안은 병용금기 성분 중 연번 706번 tolvaptan - nelfinavir 다음인 707번부터 775번까지를 신설했다.(첨부파일 참조)
더불어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키실로메타졸린 성분을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발되었거나 허가 변경된 의약품에 대해 국내·외 허가사항 및 최신의 임상문헌 등을 검토해, 허가사항에 반영되어있는 병용금기 성분 및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의약품적정사용에 신중하고자 개정됐다.
한편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식약처로 의견서를 제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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