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00만원 이상 향응 받으면 무조건 퇴출, 연금도 50% 삭감
인사혁신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25일 입법예고
이종운 기자 news@yakup.co.kr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9-24 17:34   수정 2015.09.24 17:35

앞으로 공무원이 1백만원 이상의 향응을 대접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무조건 퇴출된다. 또 1백만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먼저 요구하거나 협박했을 경우 파면 또는 해임된다. 아울러 연금도 50%이상 대폭 삭감된다.

인사혁신처(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2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 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했거나, 협박 등으로 갈취한 경우 등에는 파면, 해임 처분을 받는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해임이나 파면으로 공직에서 퇴출된다.

직무와 무관하고,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인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제공한 사람이 직무 관련자이고 그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면 최대 파면에 처해진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향후 5년 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삭감된다.

금품 관련 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향후 3년간 공무담임권이 박탈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 25%가 삭감된다. 공무원 징계는 6단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로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징계 기준이 명확해진 강행 규정이어서 각 부처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솜방망이 처벌’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무원의 금품 비위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예규)을 참고해 징계를 내려 기관별 기준과 적용이 제각각이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비리를 엄단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패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공직 부패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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