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의 불법행위를 포착하고 방문조사를 실시하는'현지조사' 결과, 조사기관의 93.5%에서 부당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기준으로 현지조사 기관은 총 604개. 이 중 93.5%에 해당하는 565개 기관에서 174억원의 부당금액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475개 기관이 행정 처분을 받았고, 이중 204개 기관이 업무정지, 119개 기관이 과징금, 151개 기관이 환수처분을 받았다. 2013년에는 281개 기관이 처분을 받았고 이 중 116개 기관이 업무정지, 65개 기관이 과징금, 100개 기관이 환수처분됐다.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288개 기관이 처분됐으며 업무정지가 109개 기관, 과징금이 53개 기관, 환수처분은 66개 기관이다.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도 2012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4%대 비율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해 조사거부(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 등)를 한 요양기관은 604개 조사대상 중 12개 기관이 이를 거부했고, 16개 기관이 제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조사 결과로 형사고발된 요양기관은 올 10월 기준으로 51개 기관으로 거짓청구가 23개, 자료 미제출이 18개, 조사거부, 방해 기피 등이 10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부당금액이 발견된 요양기관의 빠른 처분을 위한 전담 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으로 인력 보충 문제 등을 고민 중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