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판매약 DUR 9월 시행…복합성분제 제외
복지부 관련 단체에 운영지침 전달,총 3936품목 해당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1-07-27 07:00   수정 2011.07.27 13:36

오는 9월부터 약국 판매약 DUR이 전국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국판매약 DUR 운영 지침(안)’을 대한약사회 등 관련 요양기관 단체로 발송했다.

정부는 병용금기, 중복처방 등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처방조제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내 DUR 점검뿐만 아니라 처방전간 점검까지 확대해 시행 중이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의 DUR 점검은 처방조제 의약품과 약국 일반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이에 대한 DUR 실시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약국 일반약 DUR은 병용·연령·임부금기 등 복지부고시 및 안전성 관련 사용 중지 일반의약품과 전신작용을 나타내며 치료가 주목적인 단일성분의 경구제 및 외용제이다.

복합성분 제제에 대한 DUR 점검은 대한약사회와 심평원간 조율과 검토 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약국판매약의 병용․연령․임부금기 여부와 환자가 기 복용중인 의약품(약국 판매약 포함)괴 병용금기 및 동일성분 중복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약국판매약 품목(6월 20일 기준)은 총 3936 품목이 해당되며 이중 경구제는 3841품목으로 단일제 3426품목, 복합제 415품목이다. 외용제는 95품목으로 단일제 81품목, 복합제 14품목이다.

3936품목 중 금기는 1422품목이며 금기이외는 2514품목에 달한다.

점검 절차는 환자에게 약을 판매 시 판매 내역(복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의약품 정보 등)을 기재해 심평원에 실시간 전송한다.

심평원에서는 환자의 투약정보 등을 참조해 DUR점검 후 결과를 제공하고 점검결과를 참조해 약국 판매약의 판매 취소 변경 등을 점검한다. 이에 약국에서는 부득이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사유기재 후 심평원에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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