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으로 문구를 변경,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한의약의 정의에 문구변경 사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를 말한다’로 수정하자는데 의결했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방에서는 전통 침 외에 현대화된 ‘전기침’ 또는 ‘레이저침’을 사용해 시술하는 것이 합법화되고, 한방의료의 진단·치료·재활기술 등을 현대화하는데 근거법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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