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F '허여서' 얼마면 되니?…매매 활성화 예상
허여서 확보 난항...가격상승 등 다양한 변수 현실화 불가피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11-24 06:44   수정 2010.11.24 07:18

내년부터 DMF 제도에 있어 가장 큰 변화는 '허여서'의 가치 증대다. 허여서의 확보에 따라 업계의 부담이 크게 차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부담은 원제조사 특히 최초 신고인 모두에게 허여서를 받는 것.

업계 관계자는 "독점 거래 품목만 아니라고 하면 원 제조사에 대한 허여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국내 최초 신고인에게 허여서를 받는 문제는 조금 다를 것이다. 이 부분이 매우 애매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업계 전반에서는 내년부터 '허여서' 확보를 위한 업체 간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이며, 이로 인한 여러 사항들이 파생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결국 이렇게 허여서 확보가 힘들어지게 되면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허여서를 확보하려 할 것"이며 "최초 신고인이 원료를 직접 판매하거나 허여서를 판매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제출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 허여서를 얻기가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라며 "단순히 비용이 매겨진다는 의미보다는 비용보존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면 선 개발자나 선 연구자에게 기술료를 지불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라며 "경우에 따라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분도 조금씩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체 입장에서는 당장 발등의 불인데 어떠한 방법이든 모색하지 않겠냐. 어찌 보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당연할 수 있다" 며 "다만 이러한 부분이 궁극적으로 양질의 원료만 들어와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지 다른 쪽으로 변질 되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당장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이기 때문에 큰 부담일 수 있겠지만 통갈이를 하거나 불법적으로 들여오는 원료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원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며 "허여서 또한 원료를 확보함에 있어 일부분으로 본다면 비용이 지불되는 상황이 그저 부담스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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