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의 방만한 계약관행이 국감도마에 올랐다.
국립암센터는 기존 수의계약을 공개 입찰로 전환한 후에도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 결과적으로 동일업체가 계속해서 낙찰,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박은수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국립암센터는 2005년부터 전국민 암검진 수검형태 조사와 암수검자 행태 조사 등의 설문조사 용역을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수행해오다 2008년 공개입찰로 전환된바 있다.
그러나 참가조건을 ‘서울 경인 지역 소재’ , ‘최근 2년간 단일 계약 기준으로 3천명 이상 방문 면접조사 실적’ , ‘일반인 대상 보건의료 분야 조사를 7건 이상 수행’, 암 관련 조사 경험’등으로 지나치게 한정, 결과적으로 기존 업체와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또한 해당업체와 형식적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한 달 후에는 공공기관 수의계약 기준액인 5천만원에 50만원 못미치는 4천 950만원에 또다른 조사 용역을 맡기는 등 특정업체를 노골적으로 밀어준 정황이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교적 소액계약인 설문조사 뿐만 아니라 액수가 매우 큰 환자식 및 직원식당 역시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 관행적으로 재계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암센터의 환자식이나 직원식당, 장례식장 및 외래식당은 형식적으로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나 2006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한 업체가 전부 위탁받아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계약 여부를 타 업체와의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하지 않고, 환자와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부회의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로 만족도 조사 대부분이 72~78점으로 80점을 채 넘기지 못하고 있음에도 매년 재계약해 지난 4년간 139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박은수 의원은 이에 대해 “같은 상임위 산하 의료기관인 일산병원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특별감사에서 적발돼 관련자들이 주의나 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며 “기본적으로 고가의 의료장비나 용역 계약이 많은 국립암센터의 특성상 투명한 계약 절차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이처럼 부적절한 방식이 만연하고 있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따져 물을 것이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후 외부감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 이라며 암센터의 방만한 계약관행을 강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