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소포장 미이행 품목 연말 내 처분
생산실적보고 현황과 공급내역보고 토대...이행 여부 면밀 검토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22 06:44   수정 2009.10.22 09:21

2007년도 분 소포장 미 이행 64개사 436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올 하반기에 이뤄진 가운데 2008년도 분에 대한 조치도 연말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8년도 소포장 실태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면밀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가동, 소포장 이행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처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전년도 재고분과 연동, 2008년 소포장 생산에 대한 자료를 정리 중에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낱개 단위까지 수량을 파악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올해 안에는 작업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08년도부터는 공급내역보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공급내역보고 자료와 생산실적보고 현황 등을 크로스 체킹해 업체가 제출한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는 업체가 임의적으로 선택과 집중의 형식으로 소포장 이행여부에 대해 눈 가리고 아옹하기가 어렵다는 것.

실제 지난번 소포장 이행여부 조사에서는 많은 업체들이 선택적으로 소포장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출서류에서도 선택적으로 소포장 이행여부를 작성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식약청에서는 실태조사가 아닌 서류 조사만으로 소포장 이행여부를 가리다 보니 소포장 이행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산실적보고 현황과 공급내역보고는 관련법령에 따른 자료로 이를 함께 활용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소포장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탄력적용을 위해 이뤄지고 있는 소포장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소포장 미 이행 품목에 대한 조사는 계속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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