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방사선 조사처리 여부 위탁검사 가능
식약청,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기준' 개정 고시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21 20:35   

식약청은 방사선 조사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시설 및 인력기준 등을 신설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방사선조사식품 검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기관은 열발광분석장치등 14종의 실험장비, 전처리실 등 검사시설과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일정 경력이상의 검사원을 갖춰야 한다.

열발광분석장치(TL : Thermoluminescence)는 방사선 조사된 식품에 혼입돼 있는 광물질(minerals)이 열자극에 의해 방출되는 빛의 발산정도를 측정하여 방사선 조사여부를 검사하는 장비이다.

식약청은 지정 신청 기관에 대한 서류평가, 검사능력 평가 등을 거쳐 지정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히고 지정과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식약청 검사제도과(02-380-1481) 문의 및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식약청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식품제조ㆍ가공 및 수입업체가 알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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