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국 환산지수 65.7원… 348억원 추가"
수가협상 결과 공식 발표… "병·의협과 입장 차 극복못해 결렬"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21 20:25   수정 2009.10.21 20:45

'약국 65.7원(1.9% 인상), 치과 67.7원(2.9% 인상), 한방 66.8원(1.9% 인상), 조산원 93.5원(6.0% 인상), 보건기관 64.8원(1.8% 인상)'

공단이 지난 19일 마감된 수가협상에 대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1일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 단체와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하고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공단 이사장과 유형별 의약단체장간 진찰료등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공단은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계약제 도입 3년차를 맞이해 7개 단체 중 5개 의약단체와 자율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상 결과 약국은 1.9% 인상된 환산지수 65.7원으로 348억원의 재정이 추가될 전망이다.

또한 치과는 2.9% 인상된 67.7원으로 243억원, 한방은 1.9% 인상된 66.8원으로 221억원의 재정이 추가된다.

가장 큰 재정이 들어가는 병원과 의원은 공단이 제시한 1.2%(1,093억원)와 2.7%(1,625억원)의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못해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해야 했다.

이번 협상에 대해 공단은 "유형별 수가계약을 정착시키고 계약자치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은 "유형별 수가 수준의 적정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유형간 격차를 두어 유형별 수가계약의 기반을 마련하며 최대한 많은 유형과 계약을 체결, 계약 자치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했다"고 협상 원칙을 강조했다.

다만 공단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주어진 재정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와는 상호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약이 무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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