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이하 암센터)가 지난해 청구한 과잉진료 건수가 1만6천건에 이르며, 그 금액도 11억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과잉진료 청구한 국공립병원 중에서도 4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위,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과잉진료비 청구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암센터의 경우 2007년 8억6천만원(12,530건), 2008년 10억8천만원(15,597건), 2009년 상반기에 5억5천만원(7,282건)을 각각 과잉청구 하였으며, 총액으로는 25억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공립병원 중에서 각각 5위, 4위, 3위를 기록하고 있어 매년 순위가 상승하는 추세이다.
과잉청구란 ‘요양급여기준 및 그 세부사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학적인 적정기준을 위반·초과하여 진료하거나 검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를 말하며, 주관적인 의사의 존부에 관계없이 위반·초과행위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심재 철의원은 “적정진료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암센터는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2009년도 상반기 국공립병원 과잉조정 상위 기관> 단위 건, 원 순위 요양기관명칭 과잉조정건수 과잉조정금액 1 서울대학교병원 16,696 931,817,192 2 전북대학교병원 8,933 648,370,644 3 국립암센터병원 7,282 549,979,100 4 충남대학교병원 8,621 520,512,832 5 경북대학교병원 6,790 405,732,182 6 분당서울대학교병원 5,457 397,734,973 7 부산대학교병원 6,692 393,401,880 8 전남대학교병원 9,061 382,439,528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서울보훈병원 8,605 340,808,926 10 경상대학교병원 3,538 249,19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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