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로 학제개편되는 약학대학의 2011학년도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평가 기준을 확정·발표되는 한편, 12월 11일까지 대학들의 '약대 신설 및 기존 약대 증원'과 '약대 계약학과 정원배정' 신청을 받는 공고가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미래 고부가가치 전략사업인 제약산업에 종사할 연구약사·산업약사 등을 양성할 목적으로 △약대 신설 또는 기존 약대의 증원을 위한 정원을 9개 시·도에 390명 △제약산업체와의 ‘계약’학과로 운영되는 정원을 지역구분 없이 100명의 증원분량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통해 확보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약대 정원 배정시 적용하는 기준은 우선 '대구, 인천, 충남, 전남, 경남' 5개 지역에 소재한 대학에 약대 신설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각각 50명 정원을 할당하며, 선정 대학 및 배정 인원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경기지역'은 약대 신설 또는 기존 약대의 증원이 가능하도록 100명을 할당.
특히 경기도의 경우 약대 신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기존 약대의 증원 여부는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부산지역'은 부산대와 경성대를 대상으로 20명, '대전지역'은 충남대를 대상으로 10명, '강원지역'은 강원대를 대상으로 10명을 할당하며, 구체적인 배정 인원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와 함께 기업의 신약개발 및 연구 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산업약사를 양성하기 위해 기존 약대(20개교) 중 관련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 계약학과 운영 정원은 대학별로 10~20명 기준으로 계약학과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배정키로 했다.
신청자격에 있어서는 △'약대 신설 및 기존 약대 증원'은 약대 정원이 할당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만 신청 가능 △약대를 기존에 운영중인 학교 중, 정원 신청일 현재 산업체 등(제약업체 및 약학 관련 단체에 한함)과 '계약학과 운영계약'을 체결한 대학만 신청 가능이라는 제한을 뒀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교과부는 약대 신설 및 기존 약대 증원 시 1차 심사에서△대학여건 및 연구실적 평가 △전공영역 평가 △충원 및 지원계획 평가(서류심사)를 거쳐, 영역별 평가점수 합산 결과 상위 2~5개 대학을 선정하게 된다.
이어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계획서 발표 및 확인점검 평가(면담평가)를 실시한다.
끝으로 종합 심사에서 1·2차 심사 점수 합산결과를 바탕으로 정원배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대학 및 배정 인원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계약학과 정원 배정시에는 △대학여건 및 연구실적 평가 △전공영역 평가 △충원 및 지원계획 평가(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영역별 평가점수 합산 결과를 토대로 계약학과정원배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역권역을 감안, 선정대학 및 배정인원을 최종 결정한다.
특히 정원배정을 위한 심사·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원배정심사위원회와 계약학과정원배정심사위원회를 각각 구성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약대 신설 또는 증원을 신청하는 대학들이 약대 6년제 학제개편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집중적으로 심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학에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사전투자를 하지 않도록 교원 및 시설 추가 확보 등에 대해서는 제출된 계획 중심으로 심사·평가를 하게 된다.
한편 대학별 약대정원 신청서는 오는 12월 11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심사위원회는 평가 직전인 12월 중순경에 구성하여, 동 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내년 1월까지 배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약대 정원 배정이 계획 평가이므로, 최종 선정된 대학 중 신청시 제출한 계획을 미이행하는 경우, 기 배정된 약대 정원 취소 또는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받기 : 2011학년도 약학대학정원배정 신청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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