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의심 될 때마다 추가 투약 가능
복지부, "1인당 1번만 투약…사실 아니다"
이종운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10-20 14:41   수정 2009.10.20 18:28

복지부는 신종플루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추가로 항바이러스 투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허위진료로 인한 경우가 아닌경우 심사시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최근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환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맞아 환자진료체계 강화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히고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서도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신종플루 고위험군에게는 즉시, 비고위험군도 중증이거나 중증으로 진행할 징후가 보이면 항바이러스제를 즉시 투약하라고 했다.

항바이러스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투약함으로써 합병증과 치명율을 감소시킬수 있는만큼 확진검사를 포함해서 어떠한 검사없이 임상적 판단만으로도 투약 등의 진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신종플루가 의심될 때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가능한 만큼 1인당 1번만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항바이러스제 투약과 관련해서 허위진료가 아닌 이상 심사 시, 삭감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10월 셋째 주(10.12~18)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집단발생 사례, 중환자실 입원 중인 중증 사례, 항바이러스제 처방 건수 등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플루 환자 중 합병증 입원 사례 현황의 경우 총 17명이 중증 합병증으로 중환자실 입원 중 (10.18일 현재)이며 일반병실에는 503명 입원 중이다.

현재까지 신종플루로 인한 사망사례는 총 20건 발견됐으며 20건 중 17건이 고위험군 (남녀비는 11 : 9, 평균 연령 54.4세)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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