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에 이어 시민단체도 복지부 의약품 약가 및 유통 TFT에서 논의 중인 평균실거래가제 도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7일 성명을 통해 "리베이트를 합법적 이윤으로 보장하는 평균실거래가 제도는 실패가 확실시 되는 위험한 제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균실거래가 제도는 전체 거래가격의 가중평균가격을 기준약가로 책정 고시하고 이 기준약가를 상환하여 주되 이 이하로 구입하여 얻는 약가차액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경영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현재 복지부에서 논의 중인 평균실거래가 제도 도입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과거 이미 실패를 경험한 바 있는 고시가 상환제도와 이름만 다를 뿐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수취하는 구조에서는 하등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실패가 확실하게 예견되는 위험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한 "평균실거래가 제도는 요양기관과 제약회사가 과연 평균가 이하의 약의 가격을 자진해서 신고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고시가제도와 실거래가 제도 운영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특별한 제도적 장치없이 오로지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약을 소비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나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라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입장 차이만 발생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결국 음성적이고 불법으로 여겨지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전환돼 리베이트를 양성화하고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부당하게 전가된 국민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의 신고에 의존하여 의약품의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지금이라도 당장 포기해야 한다"며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정확한 거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평균실거래가 제도가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양성화시켜 합법적 이윤으로 보장해 주는 주는 것과 다름 없다"며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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