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약 정총, 약사법규 제규정준수 강조
약사사회 자정운동은 약사전문직능의 수호차원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1-31 20:10   수정 2009.02.01 06:08

종로구약사회(회장 임준석)는  31일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약사직능의 수호를 위해서는 약사법규에 명시해 놓은 제규정준수 등 약사자정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종로구약은 이날 정총에서 비록 현행 약사법이 현실과 맞지않고 약사를 옥죄는 무리한 적용이 있더러도 우선은 지켜야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다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범약사회차원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준석 회장은  폐의약품 수거사업과 소년소녀가장돕기 자선기관 의약품전달사업 등 약업1번지 명성에 걸맞는 맣은사업을 전회원들의 참여와 협조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밝히고 다만  최근 관내를 포함 서울전지역에서 벌어진  몰카 동영상파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임 회장은  또 약국 보조원제도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이는 카운터를 지칭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철저한 교육을 시킨 전문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종로구약사회장 출신으로 현 종로구청장을 맡고있는 김충용 구청장은 "활동량이 많은 약사가 되어줄것'을 주문하고 약국경영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와 참여가 늘어날때 진정 인정과 존경을 받게된다고 했다.  

또 이날 연수교육 순서로 마련된 약사법규 해설과 관련 최근 개정된 법규에 관한 설명과 함께 최근 종로에 집중되고 있는 각종 매스콤의 위 불법 행태보도와  보건소의 단속계획, 이에 대응키 위한 현명한 대비책에 대해서도  발표가 이어져 주목을 받았다.

장경하 종로보건소 약무팀장은 의약품 슈퍼판매나 비약사 약국개설 주장이 나오는 최근 상황에서 의약품을 왜 약사만이 취급해야 하는 지, 자신의 복약지도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약사면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일반 공산품이 결코 아닌 의약품의 양면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약사들의 전문지식과 직능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해결책으로 장팀장은 약력관리와 이에 대한 데이터화와 함께 약이 약국에서 판매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인식시키고  의약품과 유사한 혼합음료, 건기식 등의 판매시 이는 약이 아님을 주지시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할것이라고 했다..

한편 종로구약은 올해 약사회비를 동결하는 동시에 약정회비가 폐지돼 사실상 3만원 인하됐음을 공지하고 총 1억250만원 규모의 2009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집행부 원안대로 확정했다.

▲수상자

서울특별시약사회장 표창패 : 최태영(왕약국) 하회수(동호약국)

△종로구보건소장 감사패 : 정하원(삼성바로약국)  이종인(광교약국)

△종로구약사회장 감사장 : 최동연(동성제약)  송성헌(명인제약) 이희근(CJ제일제약) 설동억(일동제약)  변무성(종근당)  서만석(현대약품)

△종로구약사회장 표창장 : 김종관(인제약국) 송정구(서울약국)  이진규(대성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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