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유력 김종대 씨 '선거법 위반' 판결
사전선거운동 혐의 인정… 공단 이사장 어려울 듯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6-25 11:31   수정 2008.06.25 11:36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선거법 위반을 선고받아 이사장 임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과는 법원이 김종대 씨가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에 대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을 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사장 자리가 3개월여의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재공모에 대한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사보노조도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재공모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절한 인사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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