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심평원에 조제내역을 청구할 경우 여전히 착오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약국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최근 대한약사회에 '원외처방 조제내역 올바른 청구협조 요청문'을 발송하고, 착오청구 유형을 공개했다.
약국에서 가장 쉽게 발생하는 청구착오 유형은 크게 5가지.
우선 △처방교부번호 기재착오 △처방내역 기재누락 △처방전 교부기관 기호 기재착오 △전액본인부담약제를 보험급여로 청구 △처방내역과 상이한 약제청구 등이다.
특히 처방전 교부번호 기재의 경우, 처방전 교부일자(교부번호 앞 8자리)를 약국의 방문일자로 기재하거나, 처방전 교부번호 중 일련번호(교부번호 뒤 5자리)를 잘못 기재하는 사례가 잦다.
예를 들어 환자가 2007년 8월 1일에 진료받고, 약국은 2007년 8월 3일에 방문 한 경우 처방전 교부번호는 '2007080100001'이지만, 약국에서 교부번호 란에 '2007080300001'로 조제일자를 착오기재청구 하는 것이다.
아울러 처방내역이 기재 누락되는 경우가 많은 데, "대체, 수정, 변경, 저가대체, 성분처방으로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상이한 경우, 처방내역의 기재방법과 조제내역의 기재방법이 일부라도 상이한 경우와 100/100 본인부담약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처방내역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제내역 착오청구 유형>
발생유형 |
세부유형 |
처방전 교부번호 기재착오 |
처방전 교부일자(교부번호 앞 8자리)를 약국의 방문일자로 기재 |
처방전 교부번호 중 일련번호(교부번호 뒤 5자리) 착오기재 |
|
처방내역 기재누락 |
대체, 수정, 변경, 저가대체, 성분처방으로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상이한 경우, 처방내역의 기재방법과 조제내역의 기재방법이 일부라도 상이한 경우와 100/100 본인부담약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처방내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함 |
처방전교부기관 기호 기재 착오 |
발행 의료기관기호 임의기재 및 폐업 의료기관기호 기재 청구 |
전액본인부담약제를 보험급여로 청구 |
전액본인부담약제 처방을 보험급여로 청구 |
처방내역과 상이약제 청구 |
처방내역과 용량, 제형, 품명 상이건 등 약제코드 착오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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