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종 계약기간 4년 보장·계약해지 사유 등 명시
공정위 표준대리점계약서 제정, 유효기간 1년 이상 완포장 등 반품기준 마련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2-26 14:51   수정 2019.12.26 14:59
앞으로 제약사는 의약품유통업체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없는 한 4년간 거래를 유지해야 하며, 일방적인 밀어넣기 영업 등을 해서는 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9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 발표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안정적 거래 보장, 거래조건 합리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최소 계약기간, 계약해지의 사유와 절차, 반품사유,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등을 명시했다.

특히 제약업종은 리베이트 신고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정보요구의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제약업계에서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동반성장과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홍보하고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제약업종의 계약기간 4년을 보장토록 했고, 계약거절시 60일 이전가지 통보하고 미통보시 자동갱신토록 했으며, 즉시해지 사유와 계약 중요사항 위반시 해지절차 등을 명시했다.

또한 △대표적 반품사유 명시 △부동산 담보설정비용의 부담주체 및 분담 △지연이자율을 6%로 규정 △대리점법상 8가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일부 입법 과제(단체구성권 보장, 허위과장정보 제공 금지) 반영 △리베이트 신고로 인한 보복조치금지, 계약해지권,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영업비밀·개인정보 관련 정보의 제공요구 금지 △결제수단에 신용카드 추가 △대리점에 대한 공급가격이 공급업자의 직접 공급가격보다 높은 경우, 공급가격 조정 요청 가능 등을 규정했다.

계약기간, 최초 2년+1회 갱신 총 4년 보장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준계약서 제19조[계약기간]에 따르면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대리점은 최초 대리점계약 후 1회에 한해 공급업자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공급업자는 대리점에게 중대한 계약 위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점의 계약 갱신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도록 했다.

계약해지 사유·절차 등 명시

제15조 [계약해지] 1항에서 정한 △어음·수표 지급거절, 회생·파산 절차 개시 △주요 거래품목의 생산 중단·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외에는 특정 상품의 공급 중단이나 물량의 현저한 축소 등 실질적으로 계약 해지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급업자 또는 대리점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중요한 사항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리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종료가 아닌 경우 병원·약국 등에서 해당 상품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음을 소명했을 때에는 공급업자는 계약이 해지·종료된 이후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해당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

제품 밀어넣기·일방적 계약 중도해지 등 차단

제13조[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목표 제시 후 미달성시 계약 중도해지·상품 공급 중단 행위 △계약기간 중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리점이 주문한 상품의 종류나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해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 △리베이트 신고 보복조치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제약, 부당한 반품 거부·제한·지연시 비용 부담

제11조 [반품]에서는 △공급받은 의약품의 사용기한이 인도 시점에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기한이 경과한 경우 △공급받은 상품이 공급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훼손되었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공급받은 상품이 주문과 다른 경우 △사용기한까지 12개월 이상 남아 있고 재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의 경우 등 대리점이 반품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공급업자의 부당한 반품의 거부·제한·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공급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다만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상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리점은 반품을 요청할 수 없도록 했다.

저가 직거래 ·영업비밀 개인정보 요청 등 제한

제4조[대리점 개설 및 담보의 제공]에서는 대리점이 공급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설정이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공급업자 부담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50% 부담에서 선택토록 했다.

제9조 [거래조건]에서는 대리점이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공급업자가 직영 거래를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을 경우, 대리점은 공급업자에게 해당 상품의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10조[정보의 제공]에서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은 상호간의 거래에서 필요한 것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정보에 한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의 거래처 현황 등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약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의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로 거절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이를 이유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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