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금액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확대된다. 약국은 의무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24일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경우 상대방의 요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30만원이었지만 내달부터는 10만원 이상이면 해당업종에서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도 국세청 지정번호를 통해 거래일부터 5일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준금액이 1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46만 8,000명 수준이다. 약국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졌다.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발급의무를 위반한 내용을 신고할 경우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