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제' 주성분 차 또는 함량 변화 크면 "생동"
식약청, 함량이 다른 복합제 생동성시험 기준 및 입증방안 안 마련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03-05 06:44   수정 2010.03.05 09:24

올해부터 생동성시험 대상이 단일제에서 복합제로 확대되는 가운데 동일 제조업자가 제형 및 주성분의 종류가 동일한 여러 함량의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생동성 시험의 제외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질 전망이다.

최근 식약청은 복합제에 대한 '함량이 다른 복합제의 생동성입증방안(안)'을 제시하고,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이 마련한 적용 방법안에 따르면 복합제도 단일제와 동일하게 적용,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에 따라 '함량이 다른 경구용 고형제제의 원료약품 및 분량 변경수준에 따른 비교용출시험 실시 기준'에 따라 비교용출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단위제형 총 중량 중 함유율의 차(%)를 계산해 비교용출시험 수준을 판단하되, 서로 다른 주성분은 각각에 대한 첨가제로 간주해 '변경한 성분 함유율의 차의 절대 값을 합한 값'에 포함시켜 계산한다.이 경우는 주성분 간에 물리화학적 및 약물동태학적 상호 작용이 없어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동일 제조업자가 이미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과 제형 및 주성분의 종류는 동일하나 주성분의 함량이 다른 경구용 고형제제는 비교용출시함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보다 고함량 제제인 경우는 이미 허가된 치료 용량 범위내에서 유효성분의 선형 소실 약물동태가 입증되고 주성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제의 안전성이 인전되는 경우에 한한다.

시험방법에 있어서는 용출시험방법은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 단 원료약품 및 분량 변경 A수준인 경우 대조약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용출시험이 설정돼 있는 경우 해당 시험조건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대조약은 동일 제조업자의 이미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모두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동등성 판정 방법은 복합제의 경우 각 주성분별로 동등성 판정을 실시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한마디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성분 차가 클 경우나 두 성분 중 하나는 고정되고 나머지 성분이 크게 변하는 경우, 다시 말해 비율의 편차가 큰 경우에는 생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품목에 따라 다양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제네릭 의약품들 이다 보니 오리지널 품목의 패턴을 따라 갈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업체들도 비교용출 범위를 넘어서는 함량 품목에 대해서는 개발 자체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복합제 생동은 하나 더하기 하나의 개념 보다는 채혈 포인트가 늘어나고 분석할 때 한번이 아니 두 번을 해야 하는 등의 시간과 비용이 대략 1.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직 안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업계와 의견을 조율 후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등성 판정 기준은 먼저 동일 제조업자의 이미 생동성을 인정받은 품목과의 동등성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 제 10조 제 3항에 따르며,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대조약과의 동등성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 제 10조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 판정한다. 

함량이 다른 복합제 생동시험 입증방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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