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된 기부금이라 해도 제약협회 회원사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제약협, 재정경제부에 공익재단으로 등록된 한국의학원(이사장 유승흠)과 한국의학학술지원재단(회장 김건승)은 제약사의 의학 학술단체 지원금(기부금)과 관련, 3자 지원방식을 통해 지원키로 합의를 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조만간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제약협에 따르면 앞으로 의학 학술단체에 대한 제약사의 지원은 반드시 이들 단체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며, 방식은 지정 방식을 택한다.
또 공정경쟁규약 이전에 제약사들이 병원 및 의학 학술단체에 지원을 약속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해당 병원 및 학술단체가 지원금을 요구할 경우, 제약사들은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어준선 제약협 이사장은 “공정경쟁 규약 성안 이후에는 약속 부분도 지급하면 안된다고 규정해 놨다“며 ” 병원서는 약속했기에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지만 회원사에서는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약협 문경태 부회장은 “대학병원 일반병원에 대해 그간 약정사안이라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어겼을 경우 공정위에 고발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며 "현재 어겼을 경우에 대해 조사된 바는 없는 상태다”고 말했다.
3 단체의 합의에 따라 의학 학술단체가 설립한 재단을 통한 지원도 불가능해진다.
문경태 부회장은 “각 학회가 재단을 설립해 지원을 받을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별도 재단을 만들어 우리에게 달라는 것도 3자 지원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안 하는 쪽으로 화원사에도 알릴 것이다. 3자 지원 방식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요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17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벌과금을 부과한 경우와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 받는 쪽도 제제해야 한다는 데 공감은 하지만 이것은 공권력을 가진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번 3 단체의 합의를 통해 부속병원을 둔 대학도 발전기금 자체 제공은 제제를 받는다.
제약협에 따르면 부속병원을 둔 대학이나 종교재단 공익재단에 발전기금 명목으로라도 기부금을 줄 수 없다. (대학병원 자체는 부당고객 유인행위지만 부설은 아니라는 시각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시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규정)
그러나 순수한 개인적인 차원의 기부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특수한 관계가 아님에도 조사를 통해 부당고객유인행위 및 다른 의도를 갖고 지원 및 기부가 이뤄진 것으로 적발되면 3자 지원방식을 통한 지원 위배에 따른 제제를 받게 된다.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데 대한 보상 등은 순수한 기부금으로 볼 수 있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개인의 기부는 사실상 성립되기 어렵다는 게 제약협의 판단이다.
제약협 김정수 회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불공정한 시장상태에서는 부적절한 성장과 불신의 반복만이 있을 뿐이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만 세계적인 제약기업이 탄생할 수 있고 국민의 신뢰도 담보할 수 있다. 모든 제약기업이 공정경쟁과 투명거래의 대열에 합류하고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더 이상 시도하지 말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에 더 이상 협조하지도 말자”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을 비롯한 3개 단체가 추진한 3자 지원방식(지정기탁제)은 공정위와 일정 부분 마찰이 있었으나, 최근 필요하다는 데 합의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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