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제4행정부)이 대한의사협회가 식약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의협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결국 생동성 시험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 품목 리스트는 의협의 손에 들어갔다.
<576품목...93개사 103개성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협의 손에 들어간 생동성 시험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품목은 93개 제약사 103개 성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성분명으로는 글리메피리드가 제약사별로는 H 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성분은 총 576품목 중 32개 제품이 해당된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글리메피리드’ 제제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심바스타틴’이 27개로 많았으며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제인 ‘레보설피리드’가 25개, 소염진통제인 ‘멜록시캄’ 이 22개, 경구용 항생제 ‘세파클러’ 와 기침ㆍ감기 치료제 ‘에르도스테인’ 이 각각 20개 등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약사별로는 H 사가 31개 제품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S 사 21품목, C사ㆍD사 18품목, C사 17품목, K사ㆍH사 16품목, K사 15품목 등으로 집계됐다.
<의협, 섣불리 자료 공개 못할 것>
이 같이 93개 제약사 103개 성분이 밝혀진 가운데 이제 관심은 576품목의 자칭 살생부라는 리스트를 쥐고 있는 의협이 이 자료를 어느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가로 쏠릴 것이다.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의협은 자료 공개 여부 시 미치는 파장과 영향 등에 대한 법적 검토 단계에 있다” 며 “아마 검토가 끝난다고 해도 자료를 공개할 적절한 시기를 찾을 때가지는 쉽게 자료를 공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계적으로 재평가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분명히 이 576품목 중 가운데 문제가 있는 품목도 있다” 며 “특히 일정 기간 동안 한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생동성 시험이 이뤄졌다면 이는 자료 조작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의협은 576품목에 대한 리스트를 섣불리 공개하기 보다는 최대 목적인 성분명 처방 저지를 위해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친 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내밀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트 공개...선의의 피해자만 만든다>
식약청과 의협이 법원에 판결에 따라 생동성 시험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품목을 주고받는 사이에 가장 신경이 곤두서 있는 쪽은 다름 아닌 제약업계 일 것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자료 미확보라는 것이 당시 생동 데이터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데이터를 보관을 안 해서 문제 아닌 문제가 된 것이지 시험자료를 조작 한 것은 아니다” 라며 “특히 해당 품목에 대해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협의 폭로성 공개는 국민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저 제네릭에 대한 불안감만 가져다주는 꼴” 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직 최종적으로 생동시험 조작여부가 결정져지지 않은 가운데 리스트가 먼저 공개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것은 불 보듯 뻔 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협이 리스트를 대외적으로 공개해 처방금지 등을 유도한다면 이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며 해당 제약사들도 명예훼손 등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대부분의 업체들은 “지금 상황에서 밖으로 내 놓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 그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라는 다소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제 칼자루는 의협에 손에 쥐어졌다. 허나 분명한 것은 ‘576품목’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의협이 이 칼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목적이 아닌 직능의 이익에만 눈멀어 휘두른다면 이번에는 의협이 심판대에 올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생동 파문 당시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품목에 대해 연차별 세부계획에 따라 3년간에 걸쳐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2007년도 1차 재평가는 11월쯤 최종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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