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신청으로 출원인ㆍ등록권자 정보 일괄변경
특허청, 출원인코드 정보변경으로 주소, 성명, 주민번호 등 변경가능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1-09 09:28   수정 2007.11.09 09:29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내년 1. 1부터 출원인 또는 등록권리자 등이 특허, 상표, 디자인의 등록원부와 출원서의 주소 등을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원인 또는 등록권리자의 편의를 위해 한번의 신청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출원, 심사 및 심판단계는 출원인코드의 정보변경으로 출원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일괄변경 되고 있으나, 등록원부상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허․상표․디자인의 각 권리별 등록건에 대하여 각각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다.

즉, 등록원부상의 정보를 변경해도 출원서상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등의 정보는 변경되지 않고, 출원서상의 정보를 변경하여도 등록원부상의 정보와 연계되어 변경되지 않아 출원인 및 등록권리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등록령시행규칙 등의 개정 및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2008. 1. 1부터는 고객이 특허청에 특허 등의 출원 또는 등록시에 발급 받은 출원인코드의 정보를 변경하기만 하면 특허청에 출원된 모든 출원서와 등록원부상의 주소 등이 일괄적으로 변경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08. 1. 1 이전에 등록된 등록원부에 기재된 권리자의 주소등에 대한 정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주소등이 변경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가 통합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 이전 등록원부도 일괄하여 변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청을 이용하는 고객이 특허, 상표, 디자인에 대해 다수의 출원과 등록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각건별로 다수의 출원과 등록권리에 대한 주소등의 정보변경을 할 필요가 없이 한번의 권리자 정보변경 절차로 모든 출원과 등록권리의 주소등을 변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고객의 입장에서는 특허 등의 출원과 권리에 관한 개인정보의 관리가 편리해지고, 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현저하게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

특히 “특허청의 입장에서는 출원인과 등록권리자의 인적정보를 일치시켜 통계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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