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社의 항바이러스제 ‘팜비어’(팜시클로버)의 제네릭 제형 조기발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는 법원인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상소법원이 지난 7일 노바티스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Teva)에 대해 제네릭 제형 발매를 강행할 수 없도록 잠정적 금지명령을 내렸기 때문.
사실 이 날은 테바측이 지난 5일 나왔던 뉴저지州 뉴어크 소재 지방법원의 잠정적 금지요청 반려결정을 등에 업고 ‘팜비어’의 제네릭 제형 발매에 착수한 시점이었다. 테바측은 이날 결정에 대한 입장을 오는 11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노바티스측의 경우 같은 날 테바측의 ‘팜비어’ 제네릭 제형 발매강행과 관련해 3/4분기에 2억5,000만~3억 달러의 배상을 청구할 의향임을 내비쳤다.
그 동안 노바티스측은 ‘팜비어’의 미국시장 특허만료시점이 오는 2015년에야 도래한다며 강력한 지적재산권 수호의지를 천명해 왔던 입장. 이에 따라 노바티스측은 지난 2005년부터 테바를 상대로 별도의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소송에서 노바티스측이 승소할 경우 테바측은 상당한 수준의 배상금 지불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7일 나온 연방순회상소법원의 결정은 특허침해 소송의 최종결론이 도출되어 나올 때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