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크’ 특허소송 판결은 조삼모사!
연방순회상소법원, 화이자에 예상밖 패소판결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3-23 17:15   

  조삼모사(朝三暮四)!


  화이자社가 항고혈압제 ‘노바스크’(베실산염 암로디핀)의 특허분쟁에서 패소했다기에 하는 말이다.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는 법원으로, 워싱턴D.C.에 소재한 연방순회상소법원은 22일 ‘노바스크’와 관련해 화이자社가 보유한 특허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려 예상밖으로 캐나다 제네릭 메이커 아포텍스社(Apotex)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연방순회상소법원의 폴 미첼 수석판사는 ‘노바스크’의 특허내용이 이미 개발되어 나온 기술의 변형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를 들어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날 판결은 지난해 1월 하급법원인 일리노이州 노던 디스트릭트 지방법원(담당판사‧제임스 M. 로젠바움)의 결정을 뒤엎은 것이다. 당시 노던 디스트릭트 지방법원은 화이자측 특허권의 타당성을 인정했었다.


  게다가 화이자측은 바로 지난달 또 다른 제네릭 메이커 밀란 래보라토리스社(Mylan)를 상대로 진행해 왔던 ‘노바스크’ 관련 특허소송에서 펜실베이니아州 피츠버그 소재 웨스턴 디스트릭트 지방법원(담당판사‧테렌스 백베리)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노바스크’의 핵심 조성물질인 베실산염 암로디핀과 관련한 특허권이 타당하고 강제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이 화이자측에 승소를 안겨줬던 판결의 근거.


  이번 판결과 관련, 화이자측은 “판결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며, 재심을 청구하거나 상고를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세계시장에서 48억7,000만 달러(미국시장만 2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던 대표적 블록버스터 드럭의 하나인 ‘노바스크’는 미국시장에서 오는 9월 특허만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노바스크’는 화이자측이 보유한 제품들 가운데 매출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최대 핵심품목의 하나. 지금까지 매일 1,3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화이자측에 안겨줬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이날 뜻밖의 판결에 따른 최대의 수혜자로 밀란社를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밀란측이 이미 지난 2005년 10월 가장 먼저 ‘노바스크’의 제네릭 2.5mg‧5mg 및 10mg 제형에 대해 FDA로부터 허가를 취득해 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밀란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노바스크’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해 6개월의 독점발매기간을 보장받고자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JP 모건 체이스&컴퍼니 증권社의 애널리스트들은 밀란측이 당장 ‘노바스크’ 제네릭 제형의 발매에 나설 경우 독점발매기간 동안에만 3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프루덴셜 증권社의 팀 앤더슨 애널리스트도 “제네릭 제형이 조기에 발매되어 나오게 되면 화이자측이 올해 예상했던 ‘노바스크’의 매출실적 가운데 10억 달러 안팎이 줄어들고, 주당순이익도 10센트 정도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빠르면 다음 주부터 제네릭 제형들이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


  그럼에도 불구, 앤더슨 애널리스트는 “화이자측이 이미 특허만료를 앞두고 대안을 적극 모색해 왔던 만큼 실제로 ‘노바스크’의 제네릭 제형이 발매되어 나오더라도 이것이 화이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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