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정부, ‘아콤플리아’ 보험약에 집어넣어~
당뇨 동반환자 등 월 약제비 35%까지 제한적용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3-23 17:13   수정 2007.03.23 17:26

  사노피-아벤티스社는 자사의 비만치료제 ‘아콤플리아’(리모나반트)가 프랑스 정부에 의해 의료보험 급여대상 의약품 목록에 새로 편입되었음을 22일 공개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 보건당국 산하 공정성위원회는 지난달 ‘아콤플리아’에 급여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아콤플리아’가 질병을 치료하는지 치료제인지, 아니면 단지 라이프스타일 드럭의 하나에 불과한지 유무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어 왔음을 상기할 때 매우 주목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웃나라인 독일 정부의 경우 ‘아콤플리아’를 비 보험약으로 분류키로 결정했었다.


  프랑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아콤플리아’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의한 급여혜택이 적용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적용대상은 메트포르민 또는 설포닐유레아 제제의 복용을 통해서도 증상을 충분한 수준으로 조절하는데 실패했거나, 효과적인 혈당 수치 조절의 척도로 알려진 당화헤모글로빈 수치(HbA1c)가 6.5~10% 사이에 해당하면서 2형 당뇨병을 동반하는 비만환자들에게 처방되었을 경우로 제한됐다.


  아울러 급여율도 28일 동안 복용으로 총 71.63유로(세금 포함)의 비용이 소요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달간 총약제비의 35%까지만 적용이 허용됐다.


  ‘아콤플리아’는 유럽시장의 경우 지난해 이미 허가를 취득한 바 있으며, 미국에서도 지난해 2월 FDA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취득한 데 이어 오는 4월 또는 7월경 최종허가 결정을 앞두고 막바지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애널리스트들은 ‘아콤플리아’가 장차 한해 3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면서 비만치료제 시장을 살찌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보험약 포함 여부가 매출확대를 위한 결정적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각국 정부의 결정을 주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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