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졸업 학사 군의관 임관가능
병역법개정, 의사·치과의사와 형평맞게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0-12-12 06:01   
한의대를 졸업한 경우 학사자격만으로도 군의관으로 임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한의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은 그동안 한의사 군의관 임용의 걸림돌이 돼왔던 병역법 관련조항들이 올 국회를 통해 개정됨으로써 구체화되고 있다.

한의계는 그동안 군의관 임용의 경우 한의대 졸업생은 의대나 치과대 졸업생등과는 차별대우를 받아왔으며 이는 형평성에 위배되는 만큼 관련 법조항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올 정기국회를 통해 강삼재 의원 등 60여명의 여야의원 발의로 병역법 제58조1항과 제34조1항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이 제출돼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한의계는 크게 반색하고 있다.

강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현재의 병역법은 의사 및 치과의사는 면허취득만으로 군의관(의무장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있음에 반해 한의사는 면허취득 외에 추가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어 이는 기회균등 차원에서 불평등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병역법 58조는 한의사는 면허취득 후 사실상의 전문의과정인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해야만 군의관 지원이 가능해 그동안 대부분의 한의대 졸업생은 학사자격을 갖추고도 대부분 사병으로 복무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이제 한의학사도 군의관으로 임용 가능케 되었으며 한의사면허 취득만으로도 의무장교로 복무가 가능케 되었다.

또한 공익근무원의 복무분야를 국제협력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국제협력요원으로 파견돼 동남아등 개발도상국에서 봉사하고 있는 한의사들까지도 병역의무를 필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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