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제부에서 약사들이 떠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질환을 앓고 있는 입원환자에 대한 약제서비스 제공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약사들이 병원에서 떠나는 이유는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구조조정의 여파와 열악한 근무조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병원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병원들이 분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외래환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 약사인력 충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
이로 인해 병원약제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약사들이 과도한 업무량으로 이직률이 높아졌으며, 병원에서도 신규약사를 충원하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약사들이 병원에서 떠나는 이유는 과도한 업무량에 비례하지 않는 열악한 임금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병원약사회가 99년 전국병원 약제부서 실태 조사결과 병원약사 초임은 연봉 1천6백60만원이었으며, 5년 이상 근무해야 연봉 2천만원을 겨우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분업시행 이후 개국가에 불어닥친 약사구인난으로 근무약사들의 연봉이 3천만원을 훨씬 넘기고, 병원 인근에 위치한 문전약국들이 병원약사를 선호하면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병원약사들의 이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개국가에 따르면 병원약사들이 처방전 해독 능력이 뛰어나고 의약품에 관련한 임상지식이 뛰어나다는 장점 때문에 이들의 채용을 원하고 있다.
또 실제로 병원약사들이 분업 시행에 따른 직능을 보장받지 못함에 따라 약제부서 근무를 포기하고 근무약사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약사회는 분업시행 이후 병원 약제부서 근무 약사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 감소하고 있다며 병원약사가 갈수록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일부 병원들은 정규직 약사가 떠나간 약제부서에 계약직 또는 촉탁직 약사를 고용하는 등의 편법을 통해 약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제건수 80건에서 1백60건까지는 약사 1명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80건이 추가될 때까지 약사 1인씩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칙은 의약분업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분업 시행으로 대부분의 병원들이 외래 환자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고 입원환자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조제건수에 따라 약사 수를 두도록 규정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따라 병원약사회는 정부와 병원계에 약사 고용에 관한 규정을 병상 수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이같은 요구사항을 9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 병원약사 직능 보장을 위한 결의대회를 통해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