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노바스크' 특허분쟁서 승소
9월까지 제네릭 미국시장 발매 차단 성과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2-28 17:14   

  화이자社가 펜실베이니아州에 소재한 제네릭 메이커 밀란 래보라토리스社(Mylan)를 상대로 진행해 왔던 항고혈압제 '노바스크'(베실산염 암로디핀)의 특허분쟁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펜실베이니아州 피츠버그에 소재한 웨스턴 디스트릭트 지방법원(담당판사·테렌스 F. 맥베리)이 27일 화이자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

  맥베리 판사는 이날 "화이자측이 '노바스크'의 핵심 조성물질인 베실산염 암로디핀과 관련해 보유한 특허권(미국 특허번호 4,879,303)은 타당하고 강제성을 확보한 것이므로 밀란측이 제네릭 제형을 발매할 경우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따라 밀란측은 미국시장에서 '노바스크'의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9월 이전에 제네릭 제형을 발매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밀란측은 이날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immediately) 상급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의향임을 내비쳤다.

  양사는 지난 2002년 밀란측이 화이자가 보유한 '노바스크'의 특허내용은 타당치 않거나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네릭 제형에 대한 허가를 FDA에 신청하자 화이자측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5년여 동안 법정다툼을 지속해 왔다.

  게다가 밀란측의 '노바스크' 제네릭 2.5㎎·5㎎ 및 10㎎ 제형은 지난 2005년 10월 FDA의 허가를 취득했었다.

  화이자社의 앨런 왁스먼 법무담당 부회장은 "이번 판결이야말로 높은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신약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 제약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환자들에게 중요한 승리를 안겨준 대단히 주목할만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바스크'는 지난해 48억7,0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총 129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했던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에 이어 화이자의 랭킹 2위 품목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노바스크'는 오늘날 가장 빈도높게 처방되고 있는 항고혈압제 처방약이기도 하다.

  이 때문인 듯, 화이자측은 캐나다의 제네릭 메이커 아포텍스社(Apotex) 및 네덜란드의 신톤社(Synthon)와도 '노바스크'의 제네릭 제형과 관련한 특허분쟁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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