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쟁점 무엇이 문제인가
의협, 의사진료행위에 투약행위 포함 주장
이종운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1-30 13:36   수정 2007.01.31 13:01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의사의 진료행위에 '투약'을 명문화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의사의 진료행위에서 투약을 제외하고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등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많은 만큼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의협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다시 한번 협의하고 다음주중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발표회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최대쟁점은 의료행위의 범위, 환자설명 의무, 표준진료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 양한방 공동개설 등 10여개 조항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협의 이같은 주장은 관련단체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면이 있고 특히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정보 공개와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으로 결코 후퇴할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음은 복지부가 추진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중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 핵신 쟁점사항에 대한 의협의 주장과 복지부의 입장을 정리한것이다. 

복지부 의료법 개정안 '주요 쟁점 사항'

관련 조문

개정안 주요 내용

의사협회 요구 내용

복지부 입장

안 제1조
(목적)

- 목적조항을 명확화
- "국민의료에 관한 사항"→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

- 의료법의 규정 대상을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함으로서 의료법 위상 약화

<불수용>
- 의료법의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

안 제3조
(설명의무)

-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명의무 신설
-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질병 및 그 치료방법 등을 설명해야 한다"

- 설명의무를 위반시 형사처벌 될 수 있음.
- 설명의무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므로 별도로 의료법에 명시 불필요

<불수용>
-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법에 선언적으로 명시할 필요

안 제4조
(의료행위)

- 의료행위 개념 신설
- "의료행위"란「의료인이 관련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하여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밖의 행위」

- 의료행위에 "투약" 명시 요구
- "투약"은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약사에게 "조제권"을 위임한 것임.

<불수용>
- 개정안의 통상의 행위에 의료계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약이 당연히 포함

안 제6조
(표준진료
지침제정)

- 표준진료지침 제정 근거 마련
- 지침제정 업무를 관련 업무를 관련 학회 등에 위탁

- 의료는 규격화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반대

<불수용>
- 표준진료지침 제정은 의료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
- 표준진료지침 제정은 의학회의 요구 사항

안 제26조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처벌)

- 허위진료기록부 작성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 허위 의무기록 작성은 진료비 허위청구를 목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사기죄로 처벌되므로 별도의 처벌 규정 불필요

<불수용>
- 진료기록부는 환자에 대한 기록으로 그 진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안 제30조
(부수교육 강화)

- 10년마다 별도의 보수교육 받도록 함
-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던 의료인이 의료현장 복귀시 별도 보수교육 받도록 함

- 10년마다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면허 갱신제로 호해될 수 있으므로 삭제 요구

<일부 수용>
- 매년 실시되는 보수교육을 강화하여 수용
- 8시간 → 24시간

안 제40조
(간호사의 업무)

-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화
- 요양상의 간호, 진료보조, 보건활동에 관한 규정을 구분하여 규정

- 간호사의 업무를 "간호진단"을 포함할 경우 의사들의 업무범위를 침해

<불수용>
- 의협의견 수용시 간호사법에 대한 우리부의 입장 변화 검토 필요

안 제69조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

- 당직 의료인 배치 기준 강화
- 병원 →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 의원급 의료기관에 당직의료인 배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의료계 현실을 무시한 것임

<일부 수용>
- 시행규칙에서 일부 요구사항 반영 필요

안 제106조
(지도와 명령)

- 지도와 명령의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

- 지도·명령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간섭으로 의료인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음

<불수용>
-의료정책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복지부, 시·도, 시·군수·구를 거치므로 불가피

안 제122조
(유사의료행위)

- 유사의료행위 근거 신설
- 유사의료행위의 종류, 자격, 업무범위를 다른 법률로 정하도록 함

- 유사의료행위가 범람하여 국민의 건강 침해 우려

<불수용>
-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을 제도화할 필요
-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통제근거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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