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프렉사' 특허분쟁 제네릭 메이커 패소
美 연방순회상소법원, 2011년까지 유효 "타당" 판결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12-27 17:36   

  블록버스터 정신분열증 치료제 '자이프렉사'(올란자핀)의 특허분쟁에서 제네릭 메이커들이 고배를 들게 됐다.

  미국 워싱턴D.C.에 소재한 연방순회상소법원이 '자이프렉사'와 관련해 일라이 릴리社가 보유한 특허내용은 유효하므로 오는 2011년 이전까지 제네릭 제형이 발매될 수 없다고 판결했던 인디애나州 서던디스트릭트 지방법원의 지난해 4월 14일 결정이 정당했다고 26일 못박았기 때문.

  이에 앞서 인도 닥터 레디스 래보라토리스社(Dr. Reddy's)와 미국 아이박스 코퍼레이션社(Ivax; 옛 이름은 제니스 골드라인 파마슈티컬스社) 등의 제네릭 메이커들은 하급법원인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4월 연방순회상소법원에 상소를 제기했었다.

  연방순회상소법원은 미국에서 특허분쟁과 관련한 상급심을 취급하는 법원을 말한다.

  제네릭 메이커들은 올란자핀의 특허내용이 '자이프렉사'가 처음 발매되어 나오기 이전인 지난 1995년 이미 만료된 것일 뿐 아니라 릴리측이 특허상표국(USPTO)에 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으로 제네릭 제형의 조기발매를 적극 모색해 왔다.

  일라이 릴리社의 시드니 타우렐 회장은 "이번 판결이야말로 우리가 '자이프렉사'와 관련해 보유한 특허의 타당성을 입증한 것일 뿐 아니라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감수하고 있는 제약기업들의 노력에도 정당성을 부여해 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이날 승소소식이 전해지자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릴리의 주가는 오후 한때 43센트 오른 51.78달러에 거래되는 등 활기를 띄었다.

  한편 '자이프렉사'는 지난해 4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릴리 전체 매출실적의 29%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특히 지난 2001년 항우울제 '푸로작'(플루옥세틴)이 특허만료에 직면한 이후로 릴리의 매출 1위 품목으로 자리매김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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