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능성음료에 '숙취해소' '음주전후' 등의 표시를 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경고문구를 함께 삽입토록 해야한다.
또 건강보조식품 등의 제품명, 내용량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용기 포장면에 '주표시면'이 도입되고 "유기가공식품" 등의 표현이 가능해지게 되는 등 표시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 중 일부 규제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국제표시기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 등의 제품명, 내용량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 제품에 '주표시면'을 도입했다.
'주표시면'은 포장지의 상표와 로고 등을 인쇄한 면으로 이 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식품의 유형 등을 표시하게 된다.
또 숙취해소 음료에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할 때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경고문구를 함께 표기토록 했다.
특히 "유기가공식품"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표현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당근주스 중 당근은 원재료, 당근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성분으로 구분해 표현하는 등 특정성분의 정의를 삭제하고 원재료 및 성분의 정의를 명확히 해 영업자의 혼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양소별 허용오차의 범위는 열량, 탄수화물, 당,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식이섬유, 무기질은 표시량의 80%이상 120%미만으로 하고 나트륨과 콜레스테롤은 120%미만으로 했으며 비타민A, D는 80%이상 150%미만으로 정하는 한편 기타 비타민류는 80%이상 180% 미만으로 규정을 신설했다.
제품 표시의 최소 활자크기를 정하는 안도 마련됐는데 식품의 유형과 내용량 표시는 최소 12포인트이상, 제조년월일·유통기한·원재료명·성분명 등은 최소 7포인트이상, 기타 표시사항은 최소 6포인트이상으로 규정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 개정안은 고시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종전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