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에비스타' 특허분쟁 본격화 전망
'푸로작' 법정다툼 펼친 바아社와 리턴매치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9-05 16:59   수정 2006.09.08 10:41
일라이 릴리社의 블록버스터 골다공증 치료제 '에비스타'(랄록시펜)가 내년부터 본격적인 특허분쟁에 휩싸일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미국 뉴욕에 소재한 제네릭 메이커 바아 파마슈티컬스社(Barr)가 오는 2017년까지 유효한 '에비스타'와 관련한 특허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미 지난 2002년 인디애나폴리스 지방법원(담당판사·사라 에반스 바커)에 제기했던 소송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전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

게다가 바아는 항우울제 '푸로작'(플루옥세틴)의 특허보호기간 연장을 모색하려던 릴리측과 법정싸움을 전개한 끝에 지난 2001년 6월 항소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제네릭업계의 특허 도전史에 한 획을 그었던 장본인 업체이다. 같은 해 8월 2일 '푸로작'의 특허가 만료되자 그 후 1년 동안에만 '푸로작'의 제네릭 제형 발매로 3억6,7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곳이 바로 이 회사이다.

당시 소송戰을 펼친 바아 래보라토리스社는 바아 파마슈티컬스社의 자회사. 따라서 '에비스타'의 특허분쟁이 본격화되면 릴리와 바아는 리턴매치를 펼치는 셈이 된다.

이와 관련, '에비스타'는 릴리의 매출순위 4위에 올라있는 핵심제품의 하나. 지난해의 경우 릴리가 올린 전체 매출실적의 7%를 점유한 바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만일 특허분쟁에서 릴리측이 패소할 경우 지난해 매출증가율이 6%를 밑돌았던 상황에서 적잖은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바아측이 승소하면 '에비스타'의 제네릭 1호 제형을 6개월 동안 독점발매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게 된다.

바아社의 캐롤 콕스 대변인은 "골다공증 치료제 '에비스타'는 우리가 특허소송을 이미 제기했거나, 현재 준비 중에 있는 12개 브랜드-네임 블록버스터 드럭 가운데서도 주요한 타깃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오하이오州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약특허 전문가 게리 스트리트 컨설턴트는 "바아측이 릴리가 '에비스타'와 관련해 보유한 7개 특허내용들의 무효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바아측이 주장하는 릴리의 불공정 행위도 입증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릴리社의 로버트 아미티지 법무담당 부회장도 "우리는 '에비스타'의 7개 특허내용들과 관련해 보유한 독점적 권리가 앞으로도 10년 동안 확고히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바아측이 '에비스타'가 발매되어 나온 후 불과 4년여만에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던 점에 대해서도 "안티-이노베이션(anti-innovation)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불편한 심기를 피력했다.

한편 '에비스타'의 특허소송을 맡을 사라 에반스 판사는 과거 '푸로작'과 관련해 진행되었던 1심에서 릴리측의 손을 들어줬던 장본인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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