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가장 다빈도 처방되고 있는 항고혈압제로 알려져 있는 '노바스크'(베실산염 암로디핀)의 특허분쟁에서 미국 법원이 오리지널 메이커의 손을 들어줬다.
화이자社는 "노스 캐롤라이나州 미들 디스트릭트 지방법원이 베실산염 암로디핀에 대한 우리의 특허권이 정담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특히 이날 판결은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BMS)와 사노피-아벤티스社가 제기했던 블록버스터 항혈소판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의 제네릭 제형에 대한 잠정적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청구가 뉴욕 맨하탄 소재 서던 디스트릭트 지방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다음날 뒤이어 나온 것이다.
그 동안 화이자는 노스 캐롤라이나州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에 소재한 제네릭 메이커 신튼 파마슈티컬스社(Synthon)로부터 '노바스크'의 특허를 도전받아 왔던 상황이다. 신튼측이 화이자가 보유한 특허권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바스크' 제네릭 제형의 조기발매를 강구했던 것.
그러나 화이자측에 따르면 이날 미들 디스트릭트 지방법원의 제임스 A. 비티 판사는 "베실산염 암로디핀과 관련한 화이자社의 미국 특허(특허번호 4,879,303)가 타당하므로 신튼社의 제품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신튼측은 '노바스크'의 미국시장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2007년 9월 이전까지 제네릭 제형을 발매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신튼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법원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자社의 앨런 왁스먼 법률고문은 "우리가 보유한 혁신적인 의약품들과 관련해 기득권(incentives)을 침해하려는 어떤 특허도전 시도에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이자측은 지난 1월에도 일리노이州 노던 디스트릭트 지방법원에서 '노바스크'의 제네릭 제형 발매를 시도했던 캐나다 아포텍스社(Apotex)와 맞서 승소를 거둔 바 있다.
'노바스크'는 지난해 세계시장에서 47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대표적인 블록버스터 드럭의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