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BMS)와 사노피-아벤티스社는 캐나다 아포텍스社와 전개했던 특허분쟁을 타결짓기 위해 도출했던 합의案이 검찰(state attorneys general)의 승인을 얻어내는데 실패했다고 지난달 28일 공개했다.
독점금지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이유로 법적인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것.
양사에 따르면 이날 메릴랜드州 검찰총장이 나머지 50개州의 검찰총장과 워싱턴D.C. 검찰총장을 대표한 공문을 통해 반대결정을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당초 '플라빅스'와 관련한 3者간 합의는 법적 승인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였지만, 지난달 27일 BMS가 법무부 반독점국의 조사를 받고 있음을 공개한 직후 분위기가 급변하기에 이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앞서 BMS와 사노피는 지난 3월 항혈소판제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의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2011년까지 값싼 제네릭 제형을 발매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아포텍스측에 최소한 4,000만 달러의 대가를 건네기로 합의했었다.
'플라빅스'가 지난해 세계시장에서 59억 달러(이 중 미국시장 매출액 38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콜레스테롤 저하제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에 이어 세계 2위의 처방약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우 주목되는 발표내용인 셈.
게다가 최근들어 제약업계 내부에서는 '플라빅스'의 경우와 궤를 같이하는 합의를 도출하는데 방식에 대한 관심이 한창 고조되고 있던 탓에 이날 발표내용은 더욱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BMS와 사노피측은 '플라빅스'와 관련한 3자 합의가 법에 저촉되는지 유무를 놓고 연방 공정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소식은 또 하나의 악재가 겹친 셈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플라빅스'와 관련한 3者간 합의는 BMS측에 앞으로 5년 동안 최소한 300억 달러 정도의 매출누수를 방지하는 성과로 귀결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는 후문이다.
한편 결정을 앞두고 있는 연방 공정거래위원회도 '플라빅스'와 관련한 3자 합의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공감의 폭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소비자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사유로 '플라빅스'와 유사한 성격의 사례들에 대해 줄곧 반대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는 것.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처방약인 만큼 '플라빅스'의 제네릭 제형 발매가 지연되면 소비자들은 최소한 한해 10억 달러 정도의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BMS측 대변인은 즉각적인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MS와 사노피측은 지난달 27일 합의案이 법적 승인을 취득하는데 실패할 경우 아포텍스측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재개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