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에비스타' 특허논란 불거지나?
배심원 이례적 평결 눈길, '자이그리스'도 해당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5-08 12:54   수정 2006.05.09 13:18
특허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한 부분까지 확대적용한 것?

일라이 릴리社의 골다공증 치료제 '에비스타'(랄록시펜)와 패혈증 치료제 '자이그리스'(드로트레코긴 알파)가 아리아드 파마슈티컬스社(Ariad)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배심원단 평결이 나와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머크&컴퍼니社의 블록버스터 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알렌드로네이트) 등 다른 약물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아드 파마슈티컬스社는 미국 매사추세츠州 캠브리지에 소재한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이다.

매사추세츠州 보스턴 소재 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지난 4일 "릴리가 아리아드의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해 6,520만 달러를 소급 로열티(back royalties)로 지급하고, 차후 '에비스타'와 '자이그리스'의 매출액 가운데 2.3%를 두 약물의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2019년까지 추가적인 로열티로 지급할 것"을 주문하는 요지의 평결을 전원일치로 내렸다.

이날 배심원단은 "NF-(kappa)B라는 물질의 세포 신호전달 기전을 조절해 질병을 치료하는 내용에 관한 특허를 '에비스타'와 '자이그리스'가 침해했다"고 결정했다. 아리아드측은 이번 재판의 원고로 공동참여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화이트헤드 바이오메디컬 연구소·하버드大 총장 및 관련연구자들로부터 관련특허의 라이센싱권을 확보했었다.

이번 평결과 관련, 릴리측은 "법원이 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며, 만일 기대와 다른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릴리의 로버트 아미티지 부회장은 "배심원단의 평결은 약물의 체내 작용기전과 관련해 특허의 범위를 지나치게 기본적인 범위까지 폭넓게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평결은 마치 물의 낙차를 이용하고 있는 수력발전소들의 경우 예외없이 중력(重力)을 대상으로 특허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주문하는 격이라는 것.

반면 아리아드社의 안드레아 존슨 대변인은 "순수한 학문적 목적의 연구자들은 우리가 보유한 라이센싱권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제약기업들은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유사한 성격의 특허소송이 뒤따를 가능성을 시사했다.

A.G. 에드워즈 증권社의 앨 라우치 애널리스트도 "아리아드측이 이번 소승을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삼을 것이라 예상된다"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다만 이 같은 성격의 소송이 제약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 이유로 라우치 애널리스트들은 "특허법은 매우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배심원단은 전문적인 배경지식이 없는 이들로 구성되기 마련"이라고 피력했다. 따라서 최종판결에는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명한 약화학자로 굴지의 제약기업들에게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데렉 로우 박사는 "이처럼 특허의 범위가 확대해석될 경우 제약업계의 신약개발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부담을 필요로 하는 힘든 과정(expensive nightmare)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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