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쎄레브렉스' 부작용 주장 첫 소송 개시 임박
현재 발매 중인 유일한 COX-2 저해제 귀추 주목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2-28 19:03   수정 2006.02.28 19:06
6월 6일!

화이자社가 발매 중인 COX-2 저해제 계열의 관절염 치료제 '쎄레브렉스'(셀레콕시브)를 복용한 후 뇌졸중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으로부터 제기된 소송의 개시일자로 결정된 'D-데이'이다.

이와 관련, '쎄레브렉스'와 관련해 지금까지 미국에서 제기된 소송건수는 총 4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고측 대리인으로 소송을 맡은 로펌 비슬리 앨런社 소속의 제러 비슬리 변호사는 "내가 알고 있는 한, 앨라배마州 바버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열릴 이번 소송은 '쎄레브렉스'의 부작용과 관련해 미국에서 개시되는 첫 번째 소송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27일 말했다.

비슬리 변호사는 또 "원고가 부작용으로 발생한 뇌졸중으로 인해 많은 치료비를 지출해야 했다"면서 "아직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수준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로지 웨어 부인(53세)은 "지난해 2월 '쎄레브렉스'를 복용한 후 뇌졸중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화이자측이 이 약물의 부작용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앨라배마州에 거주하고 있는 그녀는 평소 고혈압 증상을 앓아왔다는 후문이다.

'쎄레브렉스'라면 현재 발매가 허용되고 있는 유일한 COX-2 저해제 계열의 관절염 치료제. 특히 '바이옥스'(로페콕시브·머크&컴퍼니) 및 '벡스트라'(발데콕시브·화이자)와 함께 한때 연간 80억 달러가 넘는 매출총액을 기록했던 블록버스터 드럭이다.

그러나 '바이옥스'와 '벡스트라'는 안전성 문제로 인해 줄이어 시장에서 회수조치된 바 있다. 이 중 '바이옥스'는 지난 2004년 9월말 리콜 이후로 9,600여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

'바이옥스'를 발매했던 머크측은 현재까지 관련소송을 통해 뉴저지州에서 승소 2건·패소 1건, 루이지애나州에서 승소 1건 등을 이끌어 냈다.

이번 소송을 맡은 비슬리 앨런社의 경우 플로리다州의 한 남성이 '바이옥스'를 복용한 후 심근경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했던 소송을 변호했으나, 최근 패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쎄레브렉스'는 지난해 4월 FDA가 '벡스트라'의 리콜을 결정한 이후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04년 33억 달러에 달했던 매출이 2005년에는 17억 달러로 뒷걸음질쳤을 정도.

게다가 지난해 7월에는 FDA가 '쎄레브렉스'의 제품라벨에 돌출주의문(black box) 형태로 심장 부작용 문제를 눈에 띄게 표기토록 화이자측에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현재 화이자측은 '쎄레브렉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환자들에게서 뇌졸중, 심근경색 및 위장관계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히 유의토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화이자社의 브라이언트 해스킨스 대변인은 "위험성 문제보다 뛰어난 약효로 인해 환자들이 수혜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이유로 세계 각국의 약무당국들이 저마다 '쎄레브렉스'를 계속 발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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