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황청심원 원료를 놓고 광동제약과 조선무약이 신경전을 날카롭게 펼치고 있어 해묵은 '원료 논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문제의 발단은 광동제약이 21, 22일 양일간 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전을 펼친 데서부터 시작됐다.
광동은 광고에서 '천연사향이 함유된 광동우황청심원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는 비교 표현으로 조선무약의 사향대체물질 함유 청심원에 '직격탄'을 날렸다.
천연사향의 40여가지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엘무스콘을 인공적으로 합성해 첨가한 우황청심원과 자사제품과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 인식을 환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광동측은 설명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천연사향과 대체물질과는 원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그러나 소비자들은 청심원 가격을 조선무약에 맞춰달라는 등 천연사향을 이용한 광동 제품의 원가보전이 어려워 이를 알리는 차원에서 광고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동이 이같은 사정을 이유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는 곱지 않은 시각으로 이번 일을 지켜보고 있다.
특히 이해관계 업체인 조선무약은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조선무약 관계자는 "엘무스콘은 사향대체물질로 약효동등성을 인정받아 중앙약심까지 통과한 원료"라며 "이를 두고 비방광고를 한다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향대체물질은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개발한 것"이라며 "이를 문제시하는 것은 국가정책을 반대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조선무약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번 일로 야기될 수 있는 우황청심원 시장의 '동반 몰락'.
이 때문에 대응 광고를 자제하는 한편 식약청, 제약협회를 통해 업계 내부에서 해결한다는 방침아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식약청은 이번 광고에 대해 청문절차를 거치기 위해 이번 주내에 청문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청문 결과 광동측이 광고심의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광고업무정지 2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