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회장 유죄 확정…신상진 의원직 유지
대법원, 김 회장에 징역 1년 집유 2년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09-29 15:21   수정 2005.09.29 16:39
지난 2000년 당시 의료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김재정회장 등 당시 의협 집행부의 유죄가 확정돼 김 회장은 의협 회장직이박탈되게 됐다.

반면 당시 의쟁투위원장을 지낸 신상진 국회의원은 유죄 파기 환송선고로 의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9일 지난 2000년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협 김재정 회장과 신상진 의원 등 9인에 대한 형을 최종 확정 판결했다.

이번 판결결과 김재정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은 2심 선고를 그대로 인정,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김회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한광수 회장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돼 있는 의료법 규정으로 인해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처하게 됐다.

또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원 씨는 항소기각돼 고등법원 판결 확정으로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게됐다.

반면 신상진 의원과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 박현승 씨는 유죄 파기 환송선고가 내려졌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00년 7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어 이같은 혐의가 인정돼 1심에 이어 지난 2002년 7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김재정 협회장과 신상진 전 회장은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과 최덕종 전 의쟁투 부위원장은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이철민 회원 등 나머지 5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
고 받았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독점적으로 맡고 있는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한 것은 용납되지 않는 행위'라며 '국민에게 큰 고통과 불편을 야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하고, 다만 실무진에 대해서는 제반사정을 감안,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소심 판결 직후인 2002년 8월 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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