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약 반품놓고 도매 횡포 ‘심각’
일부업체, 마진 제외하고 정산 물의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06-30 13:32   수정 2005.07.04 14:55
▲ 각급약은 해당지역 도매협회 분회 등과 원활한 개봉재고약 반품건을 논의해왔으나 비용부담 주체 등을 놓고 양측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한 지방 약사회와 도매분회 반품간담회 모습>
재고의약품 반품 과정에서 일부 도매업체들의 횡포로 인해 약국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대한약사회-한국제약협회-한국의약품도매협회간의 협의에 따라 지난 2월말부터 6월말까지 약국에 재고로 누적된 의약품 반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중 일부 제약 및 도매업체들의 비상식적인 반품 수용으로 인해 약국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일부는 상당한 금전적인 손해까지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가가 지적하는 비상식적인 반품수용행위는 제약사의 경우 반품을 받으면서 약국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약국들이 필요하지 않는 의약품으로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있다는 것.

또 도매상의 경우는 반품을 받으면서 유통마진을 핑계로 적지 않는 비용을 떼고 약국에 대금을 정산하는 것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국에서 도매업체를 통해 재고의약품을 반품할 때 해당의약품을 생산한 제약업체들이 남은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는 곳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약-제약협-도협간의 협의 내용은 재고약 반품에 따른 정산은 공급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공급가에 따른 정산 원칙을 지키는 도매상이 거의 없다고 약국들은 지적하고 있다.

반품에 따른 유통비용을 핑계로 정산대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부 업체들은 50%의 마진을 제하고 정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

이로 인해 상당수 약국들이 도매상과의 반품을 하면서 적지 않은 금전적인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영업을 하는 업체중에는 국내 유수의 도매업체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재고약 반품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약국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도매업체가 약국에서 반품을 받고 이를 다시 해당제약업체에 반품을 하는 과정속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물류비용 등은 약국이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약국가에서는 약사회가 제약협회와 도매협회와 재고약 반품에 대해 합의를 할 때 공급가를 기준으로 대금정산을 약속했다는 점을 들어 도매업체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재고의약품 반품에 따른 정산을 놓고 약국들과 도매업체들간에 적지 않은 마찰이 일고 있으며, 일부 도매업체들은 약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반품 자체에 비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실시된 재고의약품 제2차 반품 사업은 6월말로 종료되지만 약국가에 따르면 반품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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