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지난 8일 정식 발족됨에 따라 현재 국립보건원에서 주관해 온 의사 등 19직종에 걸친 22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업무가 올해부터는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으로 이관.
국시원은 지난 8일 의협 회의실서 초도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에 유성희씨(의협회장), 원장에 이문호씨(전 한국의사국가시험원장), 감사에 김숙향(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염순규씨(대한 의무기록협회장)를 각각 선출.
또 정관개정을 통해 부원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사무총장제를 도입키로 하고 정관개정안을 차기이사회에 부의키로 하는 한편 현판식 및 개원기념 학술세미나를 5월중에 개최키로 결정.
국시원 개원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연말 17개 보건의료단체에 국시원 설립 지침을 통보한 바 있으며 지난2월 보건의료단체 대표등 25명으로 구성된 국시원 설립추진협의회(위원장·최삼섭)을 구성하여 정관개정, 예산과 사업계획 심의 등 구체적인 실무작업을 추진해 옴.
동추진위는 의사국시를 주관해온 한국의사국가시험원의 확대개편을 통해 국시원을 설립키로 기본방침을 정하고 10억원 규모의 정부 국고지원 및 국가시험 관련단체로부터 26억원의 출연금을 국시원 설립기금으로 조성.
한편 복지부는 현재 복지부장관 또는 국립보건원장이 관리토록 규정돼 있는 국가시험과 관련된 보건의료관계 법령을 7월중으로 개정하여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전문기관(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
국시원 출범으로 인해 국가시험 관리 및 시험제도의 연구개발 등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시험관리의 전문화와 보건의료인의 질적수준 향상은 물론 우리 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초도이사회를 통해 선임된 국시원의 최초이사명단은 다음과 같다.
△당연직이사(7명)=
국시원장(이문호)
복지부 보건자원국장(오대규)
대한의사협회장(유성희)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기택)
대한한의사협회장(최환영)
대한간호협회장(김화중)
대한약사회장(김희중).
△선출이사(6명)=
노숙령(대한영양사회장)
김호곤(대한안경사협회장)
김건중(대한방사선사협회장)
박수성 이유복 최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