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학제개편…한약사 면허 자격요건 규정
복지부,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9-06 09:50   수정 2004.09.06 11:47
약대학제개편과 관련한 법령 정비차원에서 한약사 면허 자격요건을 약사법에 규정했다.

복지부는 약대학제 개편과 관련하여 관련법령의 정비차원에서 현재 약사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약사면허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을 약사법에서 규정하기 위한 '약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사 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중 개정 법률안과 관련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률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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