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대에 오른 KGSP제도
도매업계, "해야되나! 말아야 하나!" 혼선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1999-06-17 11:46   
KGSP제도(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도매업계는 이 제도가 의약품의 안전한 유통을 통한 적정 품질관리 및 도매업소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름대로의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96년 말 1호 적격업체가 지정된 이후 금년 6월 15일 현재 모두 175곳의 업체가 적격업체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KGSP제도가 과연 도매업계의 발전을 위해 긴요한 제도인지에 대한 회의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업계일각에서는 동제도가 "KGMP의 잘못된 전철을 되밟고 있지 않나"하는 강한 부정적 시각과 함께 KGSP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부당국의 입장표명과 함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줄 것을 요청.

이 같은 업계의 주장은 특히 의약품유통개혁방안에서 제기된 물류조합 설립, 규제개혁 차원의 시설·기준 완화 등 일련의 제도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더욱 커지고 있는 형편.

우선 적격업체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업소에 대한 우대조치가 너무 미흡하다는 주장. 그 동안 복지부가 밝힌 우대조치 내용은 그야말로 아무런 실익이 없는 서류상의 혜택일 뿐이라는 것. 또 시행과정상 야기된 문제들로 인해 적격업체 실사업무가 복지부로 이관된 이후 적격지정이 난무(?)하고 있어 실사업무가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

또 그 동안 KGSP제도가 업계의 실정을 전혀 고려치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도출된 관계로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온 일부 도매업체들은 물류조합 설립이 업계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요즘의 현실에서 이미 유명무실(?)해진 KGSP제도는 과감히 폐지돼야 함이 마땅하다는 주장.

결론적으로 KGSP제도는 이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KGSP제도가 도입되던 시기와 현재의 약업환경이 크게 변화된 상황에서 복지부는 더 이상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서는 곤란하다는 지적.

이 제도에 대한 관련업계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더욱 더 적극적인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적절한 사후관리 및 우대조치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의 실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주문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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