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면허증 3년이상 활동 가짜약사 적발
가짜 면허증으로 조제 혐의-심평원 약국간 책임공방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07-01 16:19   수정 2004.07.01 16:23
경남 마산에서 위조한 약사면허증으로 3년 넘게 조제해온 40대 가짜약사(약사법위반)가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

또 신상신고시 2번이나 신고필증을 발급해 주는 등 심평원의 허술한 관리 체계도 함께 드러났다.

마산동부경찰서는 6월 29일 위조한 면허증으로 약을 조제해 온 혐의(약사법 위반)로 이 모(43)씨를 구속했다.

마산동부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9년 알고 지내던 M(여.41) 씨의 약국 개업일을 도와주면서 습득한 M씨의 약사면허증 사본에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바꾸고 자신의 증명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가짜 약사면허증을 만든 뒤 2001년 3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마산내서 S약국에 근무약사로 일하면서 각종 약을 병원처방전에 따라 조제하거나 판매한 혐의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올해 1월 복지부 인력데이터가 구축됨에 따라 전산점검을 벌여 4월 가짜 약사를 복지부의 실사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며 “인력데이터 구축 전에는 10만 명이 넘는 모든 면허의 위조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마산 S 약국에 대해서는 조제료 복약지도료 등 환수조치(3억~4억 추정) 행정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가짜 약사가 근무한 약국에 대해 그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가짜 약사를 고용한 약국의 책임 부과는 어쩔 수 없다”며 행정처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S약국은 반발하고 있다.

K약사는 “지난 2001년 3월에 심평원에 의료인력 신상신고를 했으며, 심평원으로부터 두 차례 약사 면허 신고필증을 발부받아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했다"며 "확인증까지 받은 상태에서 가짜 약사에 대한 조제료청구 환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면허등록 3년이 넘도록 당국은 무엇을 했느냐“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진정서를 빠른 시일 내에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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