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27학년도 첫발… 31개 의대서 490명 선발, 10년 의무복무 도입
수도권 제외 32개 의과대학 중 31곳, 9월 7일 수시 원서접수 개시
학비·기숙사비 전액 지원받는 대신 10년간 지역 필수의료 종사 의무 부여
중·고교 '해당 지역 졸업 및 실거주' 필수… 까다로운 지원 자격 눈길
김홍식 기자 kimhs423@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9-03 06:00   수정 2026.09.03 06:01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정부와 교육부가 2027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전격 도입하며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오는 9월 7일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31개 의과대학에서 총 490명 규모의 지역의사 첫 수시모집을 시작한다. 앞서 차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8월 별도 일정으로 접수를 마쳤다.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를 넘어, 선발부터 교육, 수련, 의무복무, 지역 정착까지 전 주기를 연계하는 이번 제도는 수도권으로 편중된 의료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번 선발전형은 지역에 장기 정주할 가능성이 높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진료권' 단위 359명, '광역권' 단위 131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기존의 지역인재전형보다 훨씬 까다롭다.

학생은 법령에서 정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해당 지역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해야 하며, 재학 기간 동안 실제 해당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 거주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부모의 거주지는 지원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직 학생 본인의 실거주 여부만 평가된다. 단, 경기·인천 지역의 경우 도서 및 의료취약지가 포함된 점을 고려해 광역권 모집 없이 진료권 단위로만 선발을 진행한다.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입학한 학생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는 물론 실습비와 기숙사비 등 학비 전반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혜택의 이면에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졸업 후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사 면허가 아닌 '조건부 면허'가 발급된다. 면허를 취득한 지역의사는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 지정된 의무복무기관에서 10년간 필수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 기간 적용에 대한 세부 지침도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전공의 수련 기간은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의무복무지역 내 수련병원에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9개 필수 의료 전문과목을 수련할 경우, 해당 수련 기간 전체가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조치도 함께 도입했다. 자퇴나 제적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졸업 후 3년 내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는 경우, 혹은 의무복무를 위반할 경우 그동안 지원받은 학비 전액에 연 5%의 법정이자를 더해 즉각 반환해야 한다.

특히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정된 지역을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위반이 반복될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의사 면허가 아예 취소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무와 제재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복무 중인 지역의사에게 주거 안정,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연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0년의 복무를 마친 후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 우선 채용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의료취약지에서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지방정부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학생들의 소신 있는 선택이 지역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진로와 정착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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