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업회의소 "한올바이오, '바토클리맙' 라이선스 해지 무효"
ICC, 하버바이오메드(중국)와 HL161 중화권 라이선스 계약 해지 중재 판정
한올 "바토클리맙 중국 내 중증근무력증 허가-상업화 절차 영향 미치지 않아"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6-07-22 09:19   수정 2026.07.22 10:15

한올바이오파마 가 ‘HL161’(바토클리맙)  라이선스  해지와  관련한 국제상업회의소(ICC)판정에서 무효 판정을 받았다.

한올바이오파마 22일 공시에 따르면 하버바이오메드(중국)와 HL161(바토클리맙) 중화권 라이선스 계약 해지에 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에서, 중재판정부는 한올바이오파마의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며 라이선스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최종  판정했다.

회사는 앞서 2025년 3월 18일  중국 하버바이오메드(Harbour BioMed)와 2017년 9월 12일 체결한 기술이전 라이선스(License-Out, L/O) 계약에 기해  하버바이오메드가 대중화권 지역 내 여러 적응증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함에도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25년 1월 26일 하버바이오메드에 계약 해지 및 권리 반환을 서면으로 통보했고,   하버바이오메드는 위 라이선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중재법원에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당시 회사는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하버바이오메드가 라이선스 계약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적극 검토해 중재에 대응하고, 해당 기술 임상개발, 품목허가 및 판매 등을 위한 관련 활동이 지속적으로 지연없이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과 관련, 한올바이오파마는 "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부가 최종 판정에서 하버바이오메드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사의  라이선스 계약 해지 통지가 무효이며 라이선스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고 판정함에 따라  당사와 하버바이오메드 간 라이선스 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 본 판정 결과는 기존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진행 중인 바토클리맙의 중국 내 중증근무력증(gMG) 허가 및 상업화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HL161은 한올바이오파마가 개발해 지난 2017년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 모회사인 ‘로이반트(Roivant Sciences)’에 기술 이전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후보물질로, 바토클리맙(이뮤노반트 코드명: IMVT-1401)과 아이메로프루바트(이뮤노반트 코드명: IMVT-1402)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다.

2025년 12월 이뮤노반트가 ‘인베스터 데이(Investor Day)’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중증근무력증 임상 3상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또 피하주사(SC) 제형 기반으로 투약 편의성과 다양한 자가면역질환으로 적응증 확장 가능성도 보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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