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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약국 표시·광고에서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표현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를 이유로 삭제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약사사회가 창고형 약국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가운데 공정위가 이 같은 의견을 내놓으면서 관련 논의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2026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운데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삭제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해당 규제개선 과제는 '진행 중'으로 분류돼 있다.
공정위는 규제개선 의견에서 △소비자 오인성 요건이 없는 점 △객관적 기준 제시가 어려운 '창고형', '마트형', '성지' 등의 표현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점 △약국 개설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점 등을 이유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러한 규제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경쟁 능력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다만 공정위의 의견은 창고형 약국의 개설이나 운영 형태 자체를 허용하거나 인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용어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광고 규제가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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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정위 의견은 약사사회가 핵심 현안으로 추진해 온 창고형 약국 관련 제도 논의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대한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이 가격 중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부추기고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처럼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에 따라 약국 개설 단계의 제도 개선과 함께 명칭·표시광고 기준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창고형 약국은 최근 대한약사회가 약정협의체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다. 약사회는 이를 한약사 문제, 성분명처방과 함께 하반기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의약품 유통구조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약사회는 연구를 통해 난매약국, 이른바 '성지약국', 창고형 약국으로 이어지는 가격 중심 경쟁이 약국 경영과 소비자 이용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유통정책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광고 표현 제한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약사사회는 의약품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약사사회에서는 '창고형', '성지', '특가' 등의 표현이 소비자에게 가격 우위를 암시하고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공정위는 이러한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광고 표현 자체를 폭넓게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의 경쟁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여부와 별개로 약국의 경쟁력은 결국 전문성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약사사회에서도 창고형 약국 확산과 가격 중심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과 복약지도, 약료 서비스 등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지역 약사는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제도 논의는 계속 이어지겠지만 가격 경쟁만으로는 동네약국이 살아남기 어렵다"며 "상담과 복약지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약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규제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약국을 찾는 이유는 결국 약사에 대한 신뢰"라며 "가격보다 전문성을 인정받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규제개선 의견이 실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논의가 경쟁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로 이어지는 가운데, 약국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과 함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강화 노력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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